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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장단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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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liet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10-2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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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꽃중년 신용카드 재무컨설턴트입니다.오늘은 연말정산에 대비한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와 관련한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지금쯤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회를통해 남은 두달 정도의 기간동안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받을 수 있는지 전략을 세워 보시기바랍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연간 합계액이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해(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의 15~80%에 신용카드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신용카드 등이란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말합니다.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근로자라면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요.쉽게 말해서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라고 했을경우 최소한 1천2백50만원은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총급여액 25%《신용카드 사용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지금부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관리해야...지금부터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관리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자칫 사용금액이 급여액의 25%에 미달하여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또한 결제수단과 사용처 별로공제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 사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결제수단 및 사용처별공제율신용카드15%체크카드(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30%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30%전통시장·대중교통40%공제율에서 보는바와 같이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사용할 경우 공제율이 2배차이가 있습니다.신용카드를 신용카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총급여액의 25%까지는신용카드로 먼저 사용하고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왜냐하면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에카드사별 주어지는 각종혜택과 포인트를적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조회가 가능한가.그렇다면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어느 정도인지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실텐데요.안타깝지만 신용카드 한꺼번에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아직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실시되지않기 때문입니다.미리보기 서비스가 실시되면일괄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만사용중인 카드별로 카드사를 통해 조회를 하거나 문의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지금쯤 카드사용액 확인을 통해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할 것인지계획을 세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는가.신용카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입니다.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을 합하여3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구분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기본공제300만원250만원추가공제전통시장300만원200만원대중교통도서/공연등​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사용금액 공제가능한가.구분공제가능여부배우자.직계존비속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공제 가능형제.자매공제불가배우자.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공제코저 하는 사람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만 있는자의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맞벌이 부부인 경우부부중 한쪽이 공제한도를 채웠다면나머지 카드는 한도를 채우지못한 쪽의 신용카드 카드를 사용하는 지혜가필요합니다.​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제제외 대상은.신용카드 사용액중에서 공제가 제외되는경우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자동차 리스료.월세액과 자동차를 신용카드등으로 구입하는경우입니다.(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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